'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사들 과태료 50만 원

입력 2017-02-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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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의해 취해졌다.

이들에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률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자체 처벌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최대 1년까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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