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별감찰 대상에 민간인 포함…감사원 독립기구로”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민간인으로 대폭 확대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사회부조리 제도개혁을 위한 정책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선 현재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인 특별감찰 대상을 청와대 행정관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최순실 씨처럼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실이 포착된 민간인’도 특별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대통령에게 감찰개시와 종료를 보고해야 했던 것을 감찰 결과만 보고하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특별감찰 직원의 실지 감찰, 금융거래내역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기간도 현재 1개월에서 최소 2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임명대상자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타 직종 종사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 22일 최교일 의원 대표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 위원장은 “현행 규정만으로는 ‘문고리 3인방’과 같은 비서관 수준에서 일어나는 비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별감찰관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차단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부 소속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청와대와 검찰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을 철저히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사원장 등의 인사권 보장 및 권한 강화를 통해 실제 업무 및 활동 내용에서도 독립성과 공정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 위원장은 “감사원 독립기구화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권형 개헌과 함께 당론으로 결정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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