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민원, 4개월 연속 감소 추세

입력 2007-11-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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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관련 제도 개선 여파, 초고속인터넷 민원 가장 큰폭 감소

통신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13일 발표한 9월 통신민원동향에 따르면, 전체 민원접수건수(정부민원 및 사업자민원 합계)는 지난 5월에 424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6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9월에는 전월대비 23%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감소는 사업자 민원 중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민원은 6월 3.5%에 이어 7월에 5.6%, 8월에 24.4%, 9월에 37.3%나 감소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올해 5월부터 시행한 해지관련 제도개선이 정착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월을 기준으로 볼 때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민원 역시 전월대비 10.3% 및 19.7% 감소했다. 반면, 부가ㆍ별정통신분야 등 기타서비스 분야는 전체적인 민원건수는 적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민원(정책건의ㆍ문의 등)도 3월부터 7개월 연속 민원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업자별로 보면, 이동전화는 KTF별정ㆍLG텔레콤별정, 유선전화는 온세통신ㆍ하나로텔레콤ㆍLG데이콤, 초고속인터넷은 LG데이콤, LG파워콤, SO 등의 민원점유율이 가입자점유율보다 2배 이상 많아 상대적으로 민원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온세통신, LG데이콤을 제외한 사업자의 민원건수 자체는 8월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유형별로는 이동전화의 경우 가입단계에서는 특정요금제ㆍ부가서비스를 의무가입토록 하는 ‘가입요금제’(99건) 민원이 많았고, 이용단계에서는 ‘부당요금’(117건)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으며, 유선전화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민원건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이용단계에서 ‘회수대행’(117건)에 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에는 그간 문제시되었던 해지단계의 민원건수가 8월 848건에서 9월에는 510건으로 39.9%의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부유형별로는 ‘해지제한(30건)’ 민원 45.5%, ‘해지지연(95건)’ 민원 43.8%로 크게 감소하였고,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요금(316건)’ 민원 또한 43.6% 감소하였으나 그 건수는 316건으로 이는 서비스별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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