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형사 소장 접수완료 및 특허무효 심사청구"
뉴로테크파마의 자회사 뉴로테크가 SH제약에 대해 치매치료제 'AAD-2004'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뉴로테크는 "SH제약이 회사경영과 주주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법적대응이 불가피했다"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로테크는 12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SH제약이 지난 2005년 9월 6일 뉴로테크와 체결한 'AAD-2004의 생산의뢰 및 합성공정 개선 용역계약서'상에 명시된 합성공정법 개선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 3억91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뉴로테크에 따르면 SH제약은 AAD-2004의 대가로 2억6000만원, AAD-2004 합성공정법 개선에 대한 대가로 6억700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SH제약의 공정방법이 수십㎏~수백㎏ 단위의 대량합성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합성전문회사 및 전문가 의견이 나와 SH제약이 합성공정법 개선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이미 지급한 6억5100만원 가운데 3억91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뉴로테크측 주장이다.
뉴로테크는 SH제약 대표이사 K씨 대한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법무법인 화우는 "뉴로테크의 AAD-2004에 대한 뉴로테크와 SH제약간 계약과 관련해, 금일 SH제약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SH제약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 소장 접수 및 SH제약의 대표이사 K씨를 사기 및 배임죄의 죄목으로 처벌을 구하는 형사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향후 몇 가지 민·형사상의 조치를 추가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뉴로테크의 특허법률고문인 특허법인 필&온지는 "AAD-2004는 물질특허가 불가능하고, 뉴로테크가 보유한 AAD-2004와 같이 물질특허가 없는 공지된 물질의 경우 적절한 용도특허로 의약품 개발을 하는 것이 제약업계의 추세"라며 현재 시판중인 대형의약품들(애보트의 비만치료제 리덕틸캅셀, MSD의 발모제 프로페시아정, Lundbeck의 치매치료제 메만틴)이 물질특허 없이 용도특허로만 보호받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필&온지는 "최근 HTS(High Throughput Screening)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Compound library 등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을 이용한 연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용도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독점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며, 뉴로테크는 AAD-2004의 폭넓은 뇌질환 관련 용도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뇌질환 치료제 개발은 뉴로테크의 용도특허로 모두 독점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