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폭행’ 한화그룹 3남 김동선 “깊이 반성한다”…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7-02-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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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가 첫 재판에서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는 이날 수인번호 ‘405’가 새겨진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짧은 스포츠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채였다. 두 손을 마주잡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직업이 뭐냐’고 묻는 판사의 질문에 “현재는 직업이 없다”고 말했다. ‘한화건설 차장으로 근무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묻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여기 들어오면서 사직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을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고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해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도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내려달라고 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다.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심한 욕설을 하며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직원에게 “이리 안와. 똑바로 안 해” 등 욕설을 하며 안주를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던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두르며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중 순찰차 뒷문 손잡이를 발로 걷어차 부수는 등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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