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행정명령 2탄 발표…“불법체류자 단속·추방 확대”

입력 2017-02-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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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집행을 강화하고자 단속공무원을 1만 명 확충하기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존 켈리 장관 이름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이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했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행정각서에는 단속공무원 1만 명, 국경수비대 5000명을 각각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 이들의 체포 및 구금권한을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속 대상에 불법체류자에 더해 합법적인 이민자도 포함해 범위를 넓혔다. 범죄 혐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친 외국인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켈리 장관은 “이민 행정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연방 정부와 지방 사법기관의 능력을 강화한다”며 “우리는 더는 잠재적으로 추방 대상인 이민자를 집행에서 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범죄 기록이 있는 약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전체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무면허 운전과 같은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구금 및 체포, 추방 대상으로까지 분류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아래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만을 추방 대상에 포함했다. 우려가 커지자 국토안보부 당국자들은 법에 저촉하지 않는 이민자들까지 대상을 넓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발동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행정명령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DACA 폐지를 공약했지만 한꺼번에 시행할 시 추방 대상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DACA 발동 이후 약 75만 명의 추방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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