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조치의견서 83건 중 58건 검토 회신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통해 장애인의 보이스OTP 대리발급, 투자자문업체의 일임형 ISA 상품 운용 등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83건의 비조치의견서를 일괄회신해 그중 총 58건의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업무활동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유도하고자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을 추진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83건에 대해 각각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대상제외 사항으로 분류했으며, 이 중 58건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 등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불투명해 감독기관의 제재조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비조치의견서(40건)로 분류했으며, 법령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경우는 법령해석(18건)에 포함시켰다.
비조치의견서 검토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보이스OTP 등 접근매체에 대해 대리인게에 발급 가능하며, 일임형 ISA 상품 운용 관련 투자자문업체의 자문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신전문회사의 대손인정대상 채권범위에 해진된 렌탈채권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회신대상은 '금융규제 민원포탈' 시스템을 통해 최종답변을 할 예정이며, 그밖에 제도개선과제 등 회신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과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반기별 1회 비조치의견서 일괄 접수 및 회신 추지을 통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겠다"며 "현장점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굴하는 등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