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7시간 30분 ‘마라톤’ 영장심사 종료…새벽 구속여부 결정 전망

(이투데이DB)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7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중심으로 윤석열(57·23기) 검사,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등 수사검사 5명을 내세웠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맞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5·16기)·문강배(57·16기) 변호사 등이 견고한 방어 논리를 내세웠다.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원했다는 게 이 부회장 측 주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신병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는 점만 말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달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이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첩에는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 독대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재산외국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공시켜주는 대가로 최순실(61) 씨 측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여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 최 씨 모녀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3억여 원 상당의 컨설팅 계약 등을 합해 총 430억여 원을 뇌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은 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20억 원이 넘는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최 씨에게 사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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