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입력 2017-02-16 16:48수정 2017-02-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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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혁신 1호로 ‘골목상권 보호’ 대책 발표…1조7000억 들여 전통시장 업그레이드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현재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예창용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6일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도입하는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정책 행보에 닻을 올렸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달 22일 한국당이 발표했던 이른바 ‘3정(정치ㆍ정당ㆍ정책) 혁신’ 중 하나인 정책혁신의 첫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먼저 이와 함께 영세상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 진출을 금지시키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생계형 업종 중 올해 종료되는 전통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의 안정적 영업을 위해 대기업 가맹사업의 과도한 영업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 일환으로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원칙’을 ‘심야영업 금지 원칙’으로 개정한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연매출 3억∼5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등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현재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빠져있는 531개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서울의 경우 현행 4억원에서 6억원 수준으로 인상해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객관성도 높인다. 평가대상을 현행 음식료품 소매업에서 이ㆍ미용업, 음식업 등으로 확대하고 작성주체는 대규모점포개설자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시기는 영업개시 전에서 지역상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로 바꿀 계획이다.

당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중소기업특위’와 ‘소상공인특위’로 분리해 상설 운영키로 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2021년까지 1조7400억원을 투입,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 보급을 완료하고 현재 55% 수준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아케이드와 안전시설 등 쾌적한 쇼핑공간을 만들기 위해 현재 55% 수준인 시설현대화 사업 정비율은 5년간 5400억 원을 투입해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복안이다.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도 연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현 1.85%)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이 밖에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업종에 제조업 등 추가 △퇴직 1∼2년 전부터 ‘반퇴 교육’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0조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정책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강소기업 육성 등 정책혁신을 위한 21개 중점법안의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매주 목요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인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을 조달청, 감사원, 중소기업청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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