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에 포함된 살균제나 보존제의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일회용 식당용 물티슈인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에 살균제·보존료를 추가했다. 살균제·보존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로 한정하고 그 성분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고시는 발령 6개월 뒤인 8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