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前 관리인 외 1인 업무상 횡령 항소 기각

입력 2017-02-15 18:27수정 2017-02-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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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은 전직 관리인 외 1인의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원심유죄)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횡령사실 확인금액은 1억8196억 원이다. 이는 자기자본의 0.0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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