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경호르몬 무검출 허위 광고 새천매트에 64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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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악용해 허위 광고를 한 새천매트에 대해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천매트가 자사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며 거짓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새천매트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해 전문시험기관의 결과를 획득한 후 원료를 변경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행위에 대한 제재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사이버몰을 통해 자사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무(無)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안됨’ 등 이라는 문구와 함께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전문시험기관의 결과지를 게재했다.

이는 새천매트가 2013년 8월께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해 전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획득한 내용을 근거로 광고를 개시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새천매트는 2013년 9월부터 원료를 변경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면서도 장기간 광고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에 새천매트가 시중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전문시험기관의 검사 결과,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며 “국가기술표준원도 지난해 3월 해당 제품에 대해 높은 온도를 가했을 경우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며 리콜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전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악용해 광고한 업체를 엄중히 제재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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