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 행방불명, 경제적 빈곤 등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000억 원을 넘어섰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건수는 8만3496건으로 금액은 1029억9300만 원에 달한다.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7500만 원(4만807건), 2013년 533억9800만 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 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천600만 원(5만134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37억9200만 원, 2만22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성년자 11억2900만 원(2만2204건), 행방불명 89억4000만 원(1만1240건), 사망 63억8800만 원(1만652건), 사업장 파산 등 597억3700만 원(9520건), 장기출국 11억2400만 원(5322건), 해외이주 5억2600만 원(1494건), 경제적 빈곤 7억7300만 원(241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2억4300만 원(292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해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하는 사례를 막고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면서 미성년자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이 크게 늘었다.
2016년 이전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건보료 결손처분은 2014년 1억4200만 원(110건), 2015년 1억3400만 원(117건)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하는 등 체납보험료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징수관리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