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4' 속도내는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금명간 결정"

입력 2017-02-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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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도 이번주 소환할 듯

▲박영수 특별검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 수사 여부가 늦어도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새벽 1시 5분께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특검은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55) 전무,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 등 4명에 대한 신병처리도 이 부회장과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번주 중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돕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거나 △세월호 사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가족회사 '정강' 회삿돈을 빼돌린 개인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아 (남은 수사기간 동안) 모든 의혹을 수사하기는 어렵고, 그 중 몇가지는 조사가 돼서 특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소 지연된 감이 있으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전날까지 전혀 접촉하지 않았던 청와대와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사전 조율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은 협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대통령 측의 비공개 요청과는 상관 없고, 사전 협의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어 모두 조율됐을 때 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사기간 연장 승인 권한이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해 논의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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