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해 초콜릿를 제조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전국에 있는 제과 업체를 점검하고 82곳을 위생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7일 초콜릿·캔디·과자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의 법 위반 내용은 ▲ 시설 기준 위반(19곳) ▲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8곳) ▲ 건강진단 미실시(13곳) ▲ 원료 수급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 표시기준 위반(4곳) 등이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지난 앙금 등을 사용해 빵을 만들었고, 경기 성남에 있는 B업체는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량식품 의심 제품은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110)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