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검, 금주 내 이재용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입력 2017-02-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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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3일 특검에 재출석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뇌물 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6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순환출자 문제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한 의혹이 사실인지', '국정농단 이후에도 최 씨 일가를 지원한 게 사실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남겼다.

이후 특검 사무실에 나온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도 '누구 지시로 정유라(21) 씨 승마 지원했나', '최 씨에게 경영권 승계 문제 관련 청탁한 사실이 있나' 등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두 사람은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전날 오후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삼성 임원들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그만큼 이번 조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갔다. 삼성 합병 직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수를 공정위가 절반 가량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후 3주간 조사를 했고,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이 부회장을 소환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은 2015년 그룹 현안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는 대가로 최 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또 최 씨 모녀의 독일회사인 코레스포츠와는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검은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이 계약을 파기하고 250억 원대 계약을 새로 맺은 정황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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