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만에 또 특검 출석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최순실(61) 씨 일가에 대가성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55)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주 중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에 공을 들였다. 특검은 삼성 합병 직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 수를 공정위가 절반가량 줄여줬는데, 이 과정에 청와대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후 3주간 조사를 했고,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이 부회장을 소환해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현재 답보 상태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한 법원 결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에는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특검 관계자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우선적으로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특검 조사를 거부하던 최 씨는 지난 9일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