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레터링 서비스’ 200억대 특허소송 1심 승소

‘레터링 서비스’를 놓고 특허소송을 당한 SK텔레콤이 1심에서 승소해 돈을 물지 않게 됐다. 레터링서비스는 문구나 이미지를 받는 사람 휴대전화에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특허권자 A씨 등 2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의 서비스가 A씨 등이 출원한 특허 발명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사 SK텔레콤의 서비스가 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A씨 등의 특허발명에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2009년 등록료를 내지 못해 특허권이 소멸됐고, 이후 추가 납부 기간에도 특허를 활용한 사업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업제안서만 낸 점을 지적했다. 또 A씨 등의 발명은 일반적인 기술자가 기존 발명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5년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 등이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기반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제공 시스템’과 ‘광고 포함 발신번호 표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등 자신들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1인당 각 100억 원을 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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