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자동차, 신차·환불 소비자가 결정”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 위반 제재 대폭 강화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기가스 인증을 위반해 차량 환불 명령을 받을 경우, 신차 교환·환불 여부를 차량 소비자가 결정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개정·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 장관이 대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교체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커야 한다.

자동차 교체·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 번호판대 등의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추가했다.

또 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설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 증감정도를 고려해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했다가 배출가스량이 증가한 경우는 10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라도 배출가스 부품의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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