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액 607억 못 받는다

입력 2017-02-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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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800억~1100억 원이 생겼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전문 사정인을 통해 손실액을 607억 원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가 요구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병원 측의 위반행위가 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미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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