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입’ 웅진家 차남 집행유예

입력 2017-02-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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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새봄(38) 웅진씽크빅 대표이사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씨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매입했고, 지분 매각을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정 판사는 다만 시세차익을 거두지 않았고,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웅진씽크빅이 실적 공시를 하기 직전 회사 주식을 18만1560주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웅진씽크빅은 201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4% 상승했다. 당시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윤 씨는 보고를 받고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2000여만 원을 들여 주식을 사들였다. 윤 씨가 사들일 때 1만1000 원이었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1만6000 원까지 올라갔다. 다만 이렇게 사들인 주식을 되팔지는 않아 시세차익이 생기지는 않았다. 윤씨는 지난해 2월 말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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