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학사 특혜' 이인성 이대 교수 구속 기소

입력 2017-02-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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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前 총장 영장 재청구 결정하면 입시비리 수사도 일단락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성적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2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정유라(21) 씨에게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성(54)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대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4번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순실(61) 씨와 최경희(55) 전 총장 등과 공모해 2016년도 1학기와 계절학기 등 3과목 강의에서 정 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출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제출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해 학사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 입시비리 수사에서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정 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된다. 특검은 앞서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학대학장 등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전날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과 앞으로 남겨둔 수사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 2조 1~14호 사건들을 수사기간 내 모두 수사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 일정에 대해 청와대와 힘겨루기하는 중이다. 청와대 측은 '내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마쳤지만, 특검에 대한 신뢰가 없어 대면조사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대면조사 관련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서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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