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손승연 소속사 전속계약 유지해야” 결정

입력 2017-02-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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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가수 손승연(24) 씨가 ‘전속계약을 정지해 달라’며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손 씨가 포츈엔터테인먼트와 캐치팝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손 씨는 재판에서 △포츈이 합의 없이 계약당사자 지위를 캐치팝에 양도한 점 △포츈이 신보 독집음반을 1년에 1장씩 제작하지 않은 점 △활동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점 △뮤지컬 출연을 방해한 점 등을 근거로 계약 정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츈 측이 소속 가수의 홍보 업무를 캐치팝 측에 맡겼을 뿐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넘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손 씨는 미니앨범 외에 싱글 음반이나 OST 제작에 관여하는 등 연평균 3회 내외로 음원 발매를 계속해왔다”며 “계약내용에 비춰볼 때 음반 판매가 부진해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신보음반을 제작한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츈 측이 손 씨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뮤지컬 출연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손 씨는 2012년 9월 포츈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란에 손 씨의 소속사가 캐치팝으로 바뀌어 기재됐다. 이 사실을 안 손 씨는 같은 해 10월 포츈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캐치팝 측에도 ‘자신의 소속사인 것처럼 광고하고 매니지먼트를 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손 씨는 이와 함께 법원에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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