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前 뉴스컴 대표 무죄… 법원 "정당한 계약대금 여지 충분"

입력 2017-02-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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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에게 연임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9년 1월 남 전 사장이 자신의 연임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단순히 산업은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봐주는 정도로 연임을 청탁하거나 알선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홍보컨설팅 계약 체결 이후 뉴스컴의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한화컨소시엄 매각이 무산된 후 이미지 제고 필요 및 매각 재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홍보컨설팅의 수요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계약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의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재무구조약정 체결과 관련해서도 당시 금호 측은 약정을 회피하거나 연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산업은행장도 약정 체결을 면하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로비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01억 3400만 원 상당의 홍보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그룹 임원에게 30억 원을 요구해 11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이 기소한 사건 중 두번째 선고다.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지난달 수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남 전 사장, 이창하(61) 디에스온 대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 외부감사 딜로이트안진,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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