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사전담팀을 꾸려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의 국부유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하나로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7일부터 11월 말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역금융범죄는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를 의미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관세청 수사전담팀 전원이 서울세관에 모여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한다.
관세청은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단속테마를 선정하고, 관세청뿐만 아니라 세관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외환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수사전담팀은 정보분석 5개팀(31명), 수사 9개팀(49명) 등 총 14개팀 80명으로 구성했다.
관세청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ㆍ국부유출 대응협의회’, 무역보험공사ㆍ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관세관, 해외관세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해외금융거래ㆍ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국부유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1757억 원, 자금세탁 495억 원, 무역금융편취 975억 원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총 3227억 원을 적발한 바 있다.
김광호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수사전담팀은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범죄를 단속하는 전문가로서 무역기반 금융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해 국가경제의 파수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