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47)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9차례에 걸쳐 2400만 원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 씨의 지인인 오모 씨의 수감 중 편의 제공과 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받는 등 34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기소된 직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계부가금 89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검사징계법 상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 두 배의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