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한우농가 의심 신고…전국 우제류 이동중지 결정

입력 2017-0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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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촌진흥청)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확진이 나오자마자 전북 정읍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정부는 소와 돼지 등 전국 우제류의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를 결정했다. 소의 경우 백신 일제접종도 단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전국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과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30시간(이날 오후 6시부터 7일 자정까지)의 이동중지를 발령했다. 적용 대상은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약 22만개소 규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충북과 전북 지역의 우제류는 13일까지 타 시·도로 반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전국에서 사육 중인 소(한우·젖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10만2000호 농가의 330만 마리 규모다. 정부는 일제접종 세부계획을 전국 일시이동중지 동안 수립해 이번 주 내 접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전북 정읍시 소재 한우농장에서는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48마리 중 6마리가 침흘림 등 구제역 의심 현상을 보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정밀검사 결과는 7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전날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서는 올해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백신항체 형성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발표했다. 또 구제역 확진 농가에서 생산된 우유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에 대해, 구제역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우유는 살균 처리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을 보인 직후 다른 지역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스탠드스틸과 백신 일제접종을 결정한 방역당국은 자체적으로 설득력을 잃게 됐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자연적으로 소강할 때까지 역대 최대 피해를 낸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여전하다는 비판은 축산업계 안팎으로 더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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