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전 대기업 총수 소환 계획 없다"

입력 2017-02-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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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통보한 가운데 3일 오전 청와대 입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청와대 압수수색 첫 시도를 실패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를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대면조사 전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소환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5일 밝혔다.

특검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명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실익이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수 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경호상 문제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여러 번에 거쳐 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차례에 끝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을 벌이는 것보다는 삼성부터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삼성 뇌물 제공 혐의와 최순실(61) 씨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ODA) 개입 혐의와 관련해서다.

특검은 현재 압수수색 영장 집행방법 놓고 고심하고 있다. 3일 오후 늦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6일까지는 답변을 기다려보고 후속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다만 압수수색이 불발된 직후 사실상 강제방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청와대가 임의제출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압수수색을 강행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발부받은 영장은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28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압수수색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게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수 피의자가 있고,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청와대 거의 대부분의 장소와 물건이 대상이 됐을텐데도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해서 기소한 상태고 소추금지 규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오는 8~10일께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장소는 위민관,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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