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독점법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를 둘러싸고 한중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애국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반독점법이 강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對)중국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코트라(KOTRA) 베이징(北京)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반독점법 세부 규정을 제정ㆍ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반독점 조사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6부 반독점 지침이 공개ㆍ시행될 예정이다.
6부 지침은 △자동차 반독점 지침 △지식재산권 남용 관련 반독점 지침 △반독점 사건 경영자 보증지침 △담합 사건 징벌감면제도 적용 지침 △독점협의 면책의 일반조건과 절차 지침 △위법소득 인정과 징벌 확정에 대한 지침으로 구성된다.
지침에는 반독점 행위 적발 시 위법소득 정산 방법, 과징금 부과, 조사당국 협조 시 벌금 감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2007년 9월 만들어져 이듬해 8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수정 및 관련 지침서 제정은 시행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반독점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행보로 평가된다.
반독점법은 원칙적으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법이다. 그러나 조사의 칼날이 주로 외국계 기업으로 향하면서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 외국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경제 애국주의’의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반독점법 시행 이후 삼성, LG를 비롯해 퀄컴, 구글, 코카콜라, 미쓰비시 전기, 파나소닉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이 제재를 받았다.
2013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한국과 대만계 회사 6곳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3억5000만 위안(약 615억 원ㆍ당시 환율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지난 4월에는 한국타이어 상하이(上海)법인의 타이어 판매와 관련한 담합 혐의를 적발해 217만5200위안(약 3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조사는 한국의 수출 효자품목인 자동차나 차부품, 반도체 등에 집중돼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