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갑질,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반드시 근절돼야”

입력 2017-02-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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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사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 주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소위 ‘갑질’은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백화점 점원 등에게 폭언·폭행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부당 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체계를 훼손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로막아 국민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부당 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일부계층의 특권의식, 구조적 약자인 피해자의 소극적 대처 등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폭언ㆍ폭행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하도급 불공정행위, 아파트 경비원 폭행 등 부당행위의 발생이 빈번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제보센터, 고용노동부의 상시제보시스템 등의 신고창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항공기내 난동, 악덕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부당처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부당처우 관행 근절 관련 계도를 학습과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당처우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단속과 처벌, 제도개선,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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