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현실(AR)게임 안전 수칙’ 안내
(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가 국내 출시됨에 따라 게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증강현실(AR)게임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민원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세상을 바꾸는 게임안전망 만들기 약속’ 안전수칙은 위험지역 출입금지, 운전 중 게임금지, 보행 중 전방주시, 몰카 주의, 낮선 사람 따라가지 말기 등 게임할 때 주의를 당부하는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안전수칙은 지난해 7월초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출시 이후 게임위 임직원이 직접 울산 간절곶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상담, 게임검토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내용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AR게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에 대비한다면 더욱 재미있고 건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별도의 안전교육을 꼭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