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대통령 피의자 적시 (2보)

입력 2017-02-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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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청와대의 불허 방침으로 특검과 청와대가 대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마지막 사전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경호실 등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출입 절차를 밟았다. 영장에는 박 대통령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임의제출 형식 외의 강제 수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에도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그동안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은 적은 있지만,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한 전례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특검팀은 검찰이 제출받은 자료 외에 추가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내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는 ‘부동의 사유서’를 제시해 검찰 인력 진입을 막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라는 점을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동시에 두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물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부당인사조치 등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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