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오는 17일 파산 선고를 예고하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존속법인에는 직원 50여명이 남았다.
한진해운의 직원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육상직원 671명과 해상직원 685명으로 총 1356명이다. 해외법인 직원과 외국인 선원까지 포함하면 총 3900여명에 이른다.
직원들은 일찌감치 동종업계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달 신설되는 SM상선에 250여명, 현대상선으로 60여명이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해운, 고려해운 등의 국내 해운사와 싱가포르 PIL, 일본 MOL 등 외국선사로도 회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직하지 않은 직원들은 정식으로 파산선고가 날 때까지 무급휴가를 신청하거나 퇴사 후 구직 상태다.
한진해운과 함께 호흡을 맞춘 하역업체, 컨테이너 수리업체, 터미널 운영사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은 하역업체 근로자 110명이 실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에 따른 실직자수는 전국적으로 최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지켜본 한 관계자는 "국내 해운사가 전세계적인 회사로 살아남기까지 수십년 간 쌓은 업계 신뢰도 및 유무형의 자산을 무시할 수 없는데 회사를 살릴 수 없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 채권단 등이 향후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오는 17일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