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

입력 2017-02-02 17:3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6조 제 2항에 의해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