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6등급도 미소금융 지원 가능해진다

입력 2017-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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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업무보고 및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미소금융의 지원기준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 요건이 6등급 이하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3월 안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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