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주 내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1일 열린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재식(52ㆍ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는 “2주까지 수사를 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 전 장관의 요청에는 “열람ㆍ등사는 그(15일) 이후에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사 중인 이 부회장 등이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돼있어 수사기밀 유지를 위해 당분간 수사기록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즉 15일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이달 28일까지다. 특검법은 1차 수사기한인 7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을 작성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2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당연한 절차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홍 전 본부장의 영장 재청구 또는 기소에 대한 사항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사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특검의 골칫거리다.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최순실 씨 모녀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돈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이를 무시하면 모든 기업들의 수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추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영장을 재청구한 뒤 법원이 또 기각할 경우 특검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도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하고 있고 내용을 종합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특검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조계에서도 2월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친 뒤 특검이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삼성 측과 최 씨 사이에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뒤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기도 했다. 특검은 최 실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 부회장과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뇌물죄에 대한 소명정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