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횡포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징금을 높여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올렸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2%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5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최근 공정위는 피자헛이 가맹사업자들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수료(admin-fee)를 수수해 6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피자헛에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5억2600만 원. 과징금을 내더라도 이런 위법행위에 따른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정위의 제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얻은 이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액수의 과징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면서 “가맹본부의 법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