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지역 리베이트 수사…공무원·경찰 등 전방위 확대

입력 2017-02-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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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무원과 언론인, 경찰 등 각계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 8개 병원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남 모 세무서 소속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병원으로부터 세무신고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지난해 12월 광주 한 제약업체로부터 확보한 '리베이트 장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약업체 관계자가 작성한 업무 수첩 형태의 장부에는 A씨를 비롯해 의사, 공무원, 경찰관 등 로비 대상으로 보이는 광주 각계 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업체 관계자가 이들과 만난 일자, 장소 등이 꼼꼼하게 기록됐고, 일부는 식비나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장부에는 이 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의 경찰관을 비롯해 구청·세무서의 간부 공무원, 언론인 등의 이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장부에 들어 있는 인사들을 상대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의약품 구매, 세무 조사, 행정 절차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장부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조사 결과 장부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른 사실도 확인됐다"며 "대부분 친분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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