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당일배송 실태 조사… 1주일 뒤 배송되는 경우도
온라인 쇼핑몰들의 ‘당일 배송’ 상품의 배송이 많게는 7일이 넘게 지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3062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이 1411건(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품의 파손·하자’ 440건(14.4%), ‘오배송·상품의 일부 누락’ 422건(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배송 지연’(1411건) 피해의 98.4%(1389건)는 ‘쇼핑몰의 상품 발송 처리 지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14개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100개 상품 중 상품 품절 등으로 수령이 불가했던 6개를 제외한 94개 상품을 수령하였으며, 이 중 약속된 배송기한을 준수한 경우가 31개(33.0%)에 불과했고, 나머지 63개(67.0%) 상품 배송은 배송기한보다 지연됐다.
특히 ‘당일 배송’으로 주문한 상품은 77개 중 16개(20.8%)만이 당일에 도착하였고, 61개(79.2%)는 평균 1.6일 지연됐다. 심지어 7일 이상 배송이 지연된 ‘당일 배송’ 상품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밖에도 조사대상 94개 상품의 배송 절차가 소비자에게 통지되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그 결과 소셜커머스, 대형마트,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는 상품 배송 전·후 시점에 각각 배송 절차를 제대로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픈마켓, 도서 쇼핑몰 등의 경우 배송 절차 안내가 다소 미흡했다.
이번에 조사된 업체들은 5개 업태의 온라인 쇼핑몰 14개사로 포털사이트의 쇼핑서비스(네이버쇼핑, 다음쇼핑하우), 오픈마켓(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소셜커머스(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도서 쇼핑몰(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대형마트(이마트몰, 홈플러스온라인마트, 롯데마트몰)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 지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 사업자단체에게 실제 주문 당일에 수령 가능한 상품 이외에는 ‘당일 배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과 배송 절차 안내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