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2월1일까지 하루 연장

입력 2017-01-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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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기회가 하루 더 늘어난다.

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당초 이달 31일에서 2월1일로 하루 연장된다.

행자부는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31일 하루에 일이 몰리다 보니 불편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설 연휴를 마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원래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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