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분쟁조정 신청 10% 증가... 하도급 47% 달해

입력 2017-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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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2433건 접수 10% 증가...89% 조정 성립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2433건을 접수해 223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이 89%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91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ㆍ절약된 소송비용 등)는 약 913억 원으로 전년(724억 원)보다 26% 증가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433건으로 전년(2214건)보다 219건(10%)이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2239건으로 전년(2316건)보다 77건(3%)이 감소한 수치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전년(1050건)보다 9% 증가한 1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93건), 공정거래(540건), 약관(115건), 대규모유통(42건) 분야 순으로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내역은 하도급 분야가 전년(1069건)보다 2% 증가한 1088건을 처리했고 가맹(523건), 공정거래(482건), 약관(110건), 대규모 유통(36건)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됐다.

특히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914건을 기준으로 약 9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24억 원) 대비 26% 증가한 것이다.

조정원의 분쟁 조정 사건 처리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가 높아진 것은 조정신청금액이 큰 하도급분야 사건의 처리(2%)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분야별 분쟁조정 내용을 보면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총 1088건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859건(79.0%)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55건(5.1%),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48건(4.4%), 부당감액 행위 43건(4.0%) 등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23건 중 가맹 사업자가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ㆍ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109건(20.8%), 82건(15.7%)이고 부당한 계약 해지 35건(6.7%)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482건 중 계약 내용ㆍ계약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270건(56.0%)으로 가장 높았고 거래거절 행위 74건(15.4%) 등이 다음을 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11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41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ㆍ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13건(11.8%) 등의 순이었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36건 중 불이익 제공ㆍ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3건(8.3%)이며, 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 부담 전가,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이 각각 2건(5.6%)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 돼 소송이 제기된 분쟁을 법원으로부터 위탁 받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5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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