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뇌물혐의 소환 거부…체포영장 청구 방침"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30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국정 개입'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최 씨는 끝내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최 씨에 대해 곧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이달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끝났다.

한편 특검이 최 씨를 재차 강제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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