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된 내용을 갖고 감독기관인 증권선물거래소(KRX)가 또다시 조회공시를 요구한다면 이유는 뭘까.
일본 아사히글라스는 1일 계열 상장사인 한국전기초자 주식 300만6686주를 주당 3만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아사히글라스의 보유지분 42.76%(345만주)와 2대주주인 LG전자 20.00%(161만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을 사들이겠다는 것.
아사히글라스는 특히 신고서에서 “공개매수 후에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계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공개매수대상회사(한국전기초자)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서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ㆍ1일 오전 8시3분)을 거쳐 KRX 유가증권시장 전자공시시스템(KINDㆍ1일 오전 8시4분)으로 자동전송돼 이후부터 누구든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다. 뒤이어 언론 매체들이 이를 보고 관련 내용들을 보도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KRX는 공시후 40분 가까이 지난 오전 8시42분께 가서 한국전기초자에 ‘최대주주인 아사히글라스의 공개매수후 자발적 상장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만일 상장폐지 추진 공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다면 조회공시 요구가 없었을 것이란 얘기인가. 또 계열사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최대주주가 계열사의 상장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시한 것을 갖고 계열사 보고 ‘상장폐지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KRX 관계자는 “이번 조회공시 요구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