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자백 강요 주장… 전혀 사실무근"

입력 2017-01-25 17:02수정 2017-02-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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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있어야 체포영장 기재 외 다른 혐의 조사 가능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최순실(61)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강압수사가 있었고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25일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오전 강제소환되면서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소리쳤다. 또 "박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 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애들까지,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에 출석할 당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움츠린 모습과 대조적이었다.

이 대변인은 "최 씨의 행동을 보면 근거 없는 트집잡아 특검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최 씨가 경제공동체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이 최 씨에게 원하는 답은 박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뇌물죄 수사의 남은 퍼즐을 맞추려면 최 씨의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3일 이화여대 입시비리(업무방해) 혐의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향후 48시간 동안 이 혐의에 대해서만 최 씨를 조사할 수 있다. 최 씨에 대해 뇌물 관련 내용을 물어보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묵비권를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최 씨에게 관련 진술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정 씨의 부정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은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피의자 조서에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변호인과 면담을 마친 최 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

48시간 이후 계속해서 같은 혐의로 강제 조사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특검 관계자는 "최 씨가 현재 구속 상태라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하겠지만 바로 구속영장이 예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이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학대학장의 남편 김천제 건국대 교수와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을 불러 참고인 조사하고 있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경희(55) 전 총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는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계자로는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모철민(59) 전 교육문화수석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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