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단지는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1일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확정짓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위원회로부터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용적률을 20% 추가 완화 받을 수 있다.
건축위원회는 이때 ▲평면 가변성 ▲구조체와 설비의 분리 ▲친환경성 등에 대한 성능과 품질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하는 것은 라멘구조(보와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로, 내력벽이 없이 세대간 또는 세대 내부의 평면변경이 자유로운 구조이다.
세부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세대 가변성 항목(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이 28~40점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세대내부 독립공간 확보, ▲공용설비의 주동외주부 위치) 13~20점 ▲세대내부 가변성(새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8~20점이며 ▲소음과 진동, 실내공기질 등 친환경성은 필수 항목이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신축 또는 재건축 할때 적용되며 사업계획승인 신청때 인정신청서, 판단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건교부 강병옥 건축기획팀장은 “세부 기준안은 편의성과 관련비용 절감 등을 최대한 고려해 생활에 불편없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새 기준을 적용하면 아파트내 구조를 자유롭게 변경하고 교체할 수 있어 거주자 기호에 맞는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