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동물사체 무단투기자 형사입건...이번엔 잠수교

입력 2017-01-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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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한강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소머리 1개, 제수용 암퇘지(33㎏) 1마리를 이용해 제를 지낸 후 한강에 무단투기한 종교인 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연말 한강 순찰도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한강사업본부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시 특사경에서는 한강사업본부에 보관중인 소머리, 돼지 사체, 발견지점 등을 확인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확인 결과, 지난 번 사건과는 달리 소머리와 등분하지 않은 암퇘지를 통째로 무단투기 했고, 암퇘지 목에는 여성 B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여성용 셔츠가 감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즉시 암퇘지 사체에 찍힌 도축정보를 토대로 구매자를 파악하고 여성 B의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등 발빠른 초동수사로 수사착수 2일만에 한강 무단투기자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84세)는 자신의 친딸인 B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할머니와 용왕님께 기도를 드린 것으로, 평소 바람 쐬러 한강을 걸으면서 비교적 한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아 둔 잠수교 북단 교각 밑을 제를 지낼 장소로 선택했고 기도 후 제물은 용왕님께 바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공공수역인 한강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무단투기 단속 및 상시 순찰강화를 위해 한강 상류의 구리, 남양주,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 동물사체 무단 투기 개연성이 있는 감시 사각지대 지점에 CCTV 및 경고판 설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교의식을 빙자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단체 등에도위법행위 근절을 주지시키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을 개인의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편협적인 시각에 의한 행동 등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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