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자리 예산 60% 상반기 조기집행

입력 2017-0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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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한다.

환경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환경예산 5조7827억 중 58.6%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중앙부처 목표인 57.4%보다 1.2%p가 높다. 특히 경제파급 효과가 큰 하수처리시설,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일자리 예산 2조433억 원 중 60%인 1조226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날 조경규 환경부 장관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행정절차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사업은 재원협의(유역·지방환경청)와 총사업비 변경승인 권한(환경부)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일원화해,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 등은 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협의할 때 설계승인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환경산업육성자금 등 융자사업은 융자금 교부대상 확인절차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해 예산집행이 조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집행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하수도사업 집행률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 집행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행률 20% 미만 사업은 2018년 예산편성 시 사업기간 1년 연장, 국비지원율 축소 등 재정 불이익을 줘 조기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자체는 내년 예산 편성 때 사업시기를 앞당겨 지원하고, 각종 지원사업 선정 시 혜택도 줄 계획이다.

또한 설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공사대금을 설 연휴 전에 조기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기성·준공검사 기간은 법정기한 14일을 7일로 단축하고, 대금지급은 법정기한 5일을 3일로 단축해 지급한다.

조경규 장관은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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