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선 룰 확정… ‘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제’

입력 2017-01-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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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부터 최대 4차례 순회경선… 모바일 ARS투표도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룰을 권리당원 외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2위와 다시 붙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양승조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당 대선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국민경선을 실시한다”면서 경선 룰을 설명했다.

양 위원장에 따르면, 당헌당규위는 경선에 7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해 본경선 후보는 6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경선 참여 방법은 △순회투표 △투표소투표 △ARS투표 △인터넷투표 등 4가지를 병행, 당원과 국민 모두에게 투표 편의성을 제공키로 했다. 경선 후엔 이러한 방식의 투표율을 1:1:1:1로 합산한다.

우선 순회투표의 경우, 최대 4차례 진행될 권역별 순회경선에서 이뤄진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선거운동 기간 자체가 촉박해질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은 인구가 적은 지역부터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제주·강원 등 순으로 순회경선 및 순회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소투표의 경우, 촛불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광장 인근의 옥내 등에서도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논란이 일었던 모바일 ARS투표도 실시한다. 다만 민주당은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 후보자의 추천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ARS 투표검증단을 설치키로 했다.

여기에 인터넷 투표 결과까지 더해 당 대선 주자를 세운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선거인단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현장서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단 모집은 탄핵 전 1차, 탄핵 인용시 2차로 두 차례로 나눠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인단 모집 전엔 후보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 후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콜센터, 인터넷 접수 등 운영프로그램에 후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관심을 모았던 결선투표제도 실시키로 확정했다.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미달할 경우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19대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안’은 오는 25일 오전으로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당무위원회까지 의결을 마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당무위 의결이 끝나면 설 명절이 시작되기 전인 26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는 구상이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인단 수는 15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 정도로 예상한다”며 “200만 명이 신청해도 능히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실무단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국민경선제로 인한 권리당원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당정치의 대원칙을 볼 땐 권리당원에 가중치를 주는 게 마땅하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주길 바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권리당원의 경우 별도의 선거인단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선거인단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야3당 공동경선’을 주장한 김부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선 참여 여부를 두고는 “참여할 걸로 보여진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일까지는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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