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연수도 軍입영 연기 가능해진다

입력 2017-01-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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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법률 개정안 5건 등 의결…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도 의무화

앞으로 군 장학생의 자기계발 기회 등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형편, 국외유학, 국외연수, 국외대학의 교환학생 선발 등을 휴학 또는 입영연기 사유에 추가하고, 휴학이나 입영연기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군 장학생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종전에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전기용품·공산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문서 등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세금·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자체가 한 회계 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총액 중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지방채 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통합해 생물다양성진흥원을 설립하고 생태·생물자원의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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