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한도 출자금 50배→80배로 확대, 신용보증한도 평균 56% 확대…11월부터 시행
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김대중)은 업계의 다양한 보증수요에 부응하고 조합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11월부터 시행한다.
먼저, 조합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보증가능한도를 출자금의 50배에서 80배로 확대하고 신용보증한도를 평균 56% 확대하여 시행키로 하였으며,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보증에 대한 담보율도 20% 이상 인하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정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입찰·하자보증과 계약·지급보증 간에 한도를 100% 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업이 자사의 보증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보증한도가 추가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발주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에 대한 지급보증 외에 조합원의 사업영위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에 대한 보증(자재구입보증)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자재구입보증은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으로서, 발주자에게 직접 자재를 공급받아 생산·납품할 때 이용하는 선급자재 지급보증과는 별도로 조합원의 사업영위에 필요한 모든 자재구입 시 조합의 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보증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재공제조합은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기계류·부품·소재산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을 목적으로 1986년에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설립한 전문보증기관으로서 자본금 770억원, 조합원 410개사,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기존 ‘기계공제조합’에서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자본재공제조합 윤동섭 전무이사는 “이번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하여 기존 조합원뿐만 아니라 신규가입 기업들의 보증이용 편의가 향상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상품개발을 통하여 자본재 분야 전문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